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0조 (근무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경비구역 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1. 청원경찰실 정문 출입구역2. 후문 출입구역3. 주차장 및 주차 통제구역4. 청사 내 보안 CCTV 모니터실5.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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