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0조 (근무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경비구역 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1. 청원경찰실 정문 출입구역2. 후문 출입구역3. 주차장 및 주차 통제구역4. 청사 내 보안 CCTV 모니터실5.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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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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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