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3조 (상황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당직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상황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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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근무시간제9조 · 근무명령 및 변경제10조 · 근무 위치제11조 · 순찰제12조 · 근무 인수ㆍ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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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휴가제15조 · 제복 착용제16조 · 신분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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