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2조 (근무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는 다음의 첫 근무일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청원경찰은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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