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 (감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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