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 (감독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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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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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