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 (감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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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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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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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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