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ㆍ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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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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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