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ㆍ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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