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8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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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주ㆍ야간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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