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6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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