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2. 출입자 및 차량통제 업무3. 안전사고 예방,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 확인 순찰 및 긴급 조치4. 방문객(민원인 등)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5. 방문객(민원인 등)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6.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7. 그 밖의 부서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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