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홍보협력과장이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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