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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