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6조 (보조사업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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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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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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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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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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