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6조 (보조사업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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