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국가인권위원회법위원장인권사업위원회인권증진행동계획국가인권위원회자율주제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