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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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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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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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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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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