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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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자율주제분야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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