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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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