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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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제9조 · 위원의 해촉제10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11조 · 위원의 제척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