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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