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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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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