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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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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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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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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