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각 호의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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