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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