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심사위원장외부위원심사위원회위원장이인권관련경력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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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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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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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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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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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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