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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