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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