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제8조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평가3. 기타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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