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1조 (신고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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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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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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