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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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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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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