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 (보상금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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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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