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2조 (지급 보상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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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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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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