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6조 (보상금 지급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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