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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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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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