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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