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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