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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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평가 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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