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를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명세서가 이미 발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희망하는 경우 평가요소별로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된 평가결과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평가 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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