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토주기 연장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확정되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혹은 개선명령을 처분 받았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규칙 별표 14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3.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4.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5.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 연장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내용 및 사유, 허가조건 등의 검토 계획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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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평가시기제4조 · 평가 요소 및 기준제5조 · 평가단의 구성제6조 · 평가방법 및 절차제7조 · 평가결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검토주기 연장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업비밀보장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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