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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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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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