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라고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생활환경, 폐기물, 유해물질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3. 법 제29조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 소속 전문가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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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