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③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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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별표 1] 환경관리 수준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총괄기준 가.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이후 법 제30조에 따라 실시한 정기검사의 내용 중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적하여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환경관리 수준 평가 대상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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