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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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③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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