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재평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영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적용시기 이전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이하 "기존 사업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토주기의 연장을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을 때에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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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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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