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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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ㆍ관리 현황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3. 측정ㆍ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관리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오염물질 배출수준 개선노력 및 유해한 오염물질 등 취급ㆍ관리 현황2.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 현황 및 개선사항3. 측정ㆍ모니터링과 주변 영향조사 현황 및 결과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가 접수되면 법령위반, 환경오염 사고 및 피해,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수준, 자가측정 결과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대기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및 법 제29조의 환경전문심사원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자료의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 여부 및 평가일정 등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기와 수질의 자가측정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수준 평가 전에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채취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1의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위원별로 별표 2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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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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