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기업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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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의 평가위원은 환경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사업장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 종결 후 대상 사업장이 기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관용 각 1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상 사업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비밀보장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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