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요소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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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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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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