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요소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평가 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평가 요소(이하 "평가 요소"라 한다)를 평가하여 평가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 분야별 평가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1호라목의 평가 분야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령에 따른 준수 현황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시 고려사항"에 수록된 BAT(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및 그 밖에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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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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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