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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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가. 기본 분석정보 1) 대상지역 가) 대상지역의 일반 현황 나) 대상지역의 범위 다) 대상지역의 지형 라) 수용점의 배치 2) 환경기준 및 환경의 질 목표수준 3) 기존 오염도 가) 오염물질별 기존 오염도의 산정 나) 기존 오염도 산정 근거 4) 기상 정보 가) 기상 정보의 산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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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제5조 · 대상지역 정보제6조 · 기상 정보제7조 · 하천유량 정보제8조 ·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