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상지역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ㆍ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 내에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오염도를 산정하는 지표면상의 지점(이하 "수용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용점을 배치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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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용점 배치 방법
1. 수용점은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에 따른 대상지역 내에서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배치한다. 2. 수용점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간격으로 한다. 가. 사업장 부지 경계선상: 50 m 나. 사업장 경계로부터 2 km 미만의 지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의 영역: 100 m 다. 사업장 경계로부터 2…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
|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제8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구 분 | 산정 방법 가. 굴뚝 위치 | ○ 지표면 상에서 굴뚝의 위치를 X, Y 좌표로 표시한다. 나. 굴뚝 높이 | ○ 배출가스의 유량 및 온도,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구의 내경 등을…
제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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