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상지역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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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ㆍ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ㆍ조사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 내에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오염도를 산정하는 지표면상의 지점(이하 "수용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용점을 배치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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