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상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상요소 현황자료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배출시설로부터 가장 인접한 지점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자료를 사용2.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측정ㆍ분석한 자료 중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3.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다)에 따른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상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기상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주변 건물 및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상 요소를 측정 항목으로 할 것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기간 및 주기를 준수할 것가. 부지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별로 측정나. 고층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최소 3일 이상 측정하되 6시간 간격으로 일일 4회 측정5. 측정된 수치의 보정(補正) 및 측정 자료의 검증 절차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및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에 따를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및 검증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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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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