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정보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
|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제8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구 분 | 산정 방법 가. 굴뚝 위치 | ○ 지표면 상에서 굴뚝의 위치를 X, Y 좌표로 표시한다. 나. 굴뚝 높이 | ○ 배출가스의 유량 및 온도,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구의 내경 등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