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총 오염도)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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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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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 고려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 수질오염물질의 저감효과 고려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1.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른 호소에서의 추가 오염도 또는 별표 10 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의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 그…
총 오염도 = 추가 오염도 + 기존 오염도 비고 1. 추가 오염도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균 시간대별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말한다. 2. 기존 오염도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말한다. 3. 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른 평균 시간대별 총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각 평균 시간에 대한…
| 오염물질 배출 정보의 산정 방법(제8조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구 분 | 산정 방법 가. 굴뚝 위치 | ○ 지표면 상에서 굴뚝의 위치를 X, Y 좌표로 표시한다. 나. 굴뚝 높이 | ○ 배출가스의 유량 및 온도,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구의 내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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