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총 오염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4 제3호다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규칙 별표 4 제3호다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③「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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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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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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