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하천유량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서 조사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 하천유량 정보를 마련ㆍ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하천유량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하천유량 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하천의 분기, 합류 또는 주변 배출원의 배출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3.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4.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5. 산출된 결과값이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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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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