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존 오염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특수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오염도의 추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이라 한다)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행정구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행정구역 내 대기질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하천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지점(배출지점으로부터 유량 및 오염도가 변화하지 않는 상류지점에 한정한다)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치ㆍ운영하려는 배출시설만이 분석 대상인 경우에는 하류지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호소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유량"은 "기존 오염도"로, "유량"은 "오염도"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수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소권역 내 국가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존 오염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측정 지점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2. 측정 항목은 분석 대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포함할 것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4.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대상 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5.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6. 산출된 결과값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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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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