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추가 오염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대기에서 확산되었을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용점에서의 농도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신청자는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가우시안 확산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대기질 예측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입력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4)마)에서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나.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추가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규칙 별표 4제2호라목2)에 따라 먼지의 배출정보를 미세먼지(PM-10)로 산정하기 위한 총먼지 중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분율(이하 ‘분율이라 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1. 1. 25.>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에서 제시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측정 지점은 사업장의 대표활동도(가동율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하여 측정하며 연료 및 공정별로 사업장 대푯값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다만 측정공의 위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배가스 온도 등의 현장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3. PM-10에 대하여 대표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측정할 것. 다만,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4. 측정값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5. 산출된 결과 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산출된 결과 값이 별표 12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개정 2021. 1.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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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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