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추가 오염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대기에서 확산되었을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용점에서의 농도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신청자는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가우시안 확산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대기질 예측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입력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규칙 별표 4 제3호나목4)마)에서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나.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추가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⑦규칙 별표 4제2호라목2)에 따라 먼지의 배출정보를 미세먼지(PM-10)로 산정하기 위한 총먼지 중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분율(이하 ‘분율이라 한다.)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업종, 연료, 시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별도의 분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1. 1. 25.>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에서 제시한 분율 외에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측정 지점은 사업장의 대표활동도(가동율 및 배출량 등)를 중심으로 전체 굴뚝에 대하여 측정하며 연료 및 공정별로 사업장 대푯값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다만 측정공의 위치 등 측정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할 것. 다만 배가스 온도 등의 현장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3. PM-10에 대하여 대표 활동도 등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측정할 것. 다만,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4. 측정값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5. 산출된 결과 값은 연료 및 공정별로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산출된 결과 값이 별표 12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지점, 측정 방법,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데이터 신뢰성 검증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개정 2021. 1.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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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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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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