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항제2호아목 또는 제3호사목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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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상지역 정보제6조 · 기상 정보제7조 · 하천유량 정보제8조 · 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제9조 · 기존 오염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