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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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항제2호아목 또는 제3호사목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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