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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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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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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