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일시ㆍ장소의 결정 등의 회의 준비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 위원이 담당한다.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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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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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