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일시ㆍ장소의 결정 등의 회의 준비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 위원이 담당한다.
②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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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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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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