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공개 정보의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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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보보호요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계속 해당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보보호요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계속 해당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는 영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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