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4. 위원회는 영 제32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의견이 제출된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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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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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