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명2. 회의개최일시3. 회의장소4. 참석자 명단5. 심의안건6. 회의내용7. 사업장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8.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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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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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