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대리출석자의 성명 등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호요청을 신청한 사업장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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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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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