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명 및 정보의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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