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검사결과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의 장은 철도차량의 소음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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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제7조 · 검사방법제8조 · 검사신청제9조 · 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제10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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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